2012년 정부 발의,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은?
상태바
2012년 정부 발의,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은?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1.05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행안부,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재외국민 교육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2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확인을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공장,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근거 명확화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 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경쟁채용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작년 7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 및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7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주요 내용은 △외국 현지법령 위반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제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신청 근거 마련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결혼중개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이중규제 해소 등이다.

한편 2012년도 정부의 입법 계획 법률안은 총 230건이며,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 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그 외 법률안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