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에 국제결혼 중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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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에 국제결혼 중개 못해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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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 해소 기대" 환영

국제결혼과 관련해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그 동안 인권침해성 논란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개선점은 △만 18세 미만인 결혼 상대자 소개 금지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 금지 △결혼관련 서류 보존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보유 의무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이외에도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토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한국계)이 63,110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결혼이민자(211,458명/행안부 2011년 1월통계)에서 67%(141,654명)은 국적미취득자이고 33%(69,804)은 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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