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부당한 압력행사 공무원 처벌"
상태바
"재외선거, 부당한 압력행사 공무원 처벌"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1.12.2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선관위나 재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현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재외선거 관련법을 집중 논의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법무부, 외교부 등 해당부처는 재외선거 참여 독려 보다는 불법선거 예방, 특히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 방지에만 몰두했다는 의견도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확대,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등에 대해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장되는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