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관련법 또다시 자동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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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관련법 또다시 자동폐기 위기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1.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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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후순위에 밀려… 제19대 국회서나 가능할 듯

이번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결국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ㆍ미FTA 강행처리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진통끝에 정상화했지만 김정일 사망, 디도스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04회 임시회 남은 기간동안 산적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한 재외동포 관련 의안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외국국적동포 체류기간 3년 연장/38세부터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처리된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법 문장 표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다수며 재외동포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 내용을 담은 주요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을뿐 나머지 재외동포관련법안은 후순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국회선진화, FTA대책, 전월세, 부자감세, 복지예산, 미디어렙, 북한인권 관련법들만을 주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 관련 주요 개정법률안인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제정안인 ‘재외동포보호법’의 자동폐기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이외에도 사할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지난 22일 “사할린 한인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안되면 또다시 다음 19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각종 민생법안들을 해당 소위별로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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