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국방·납세의무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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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국방·납세의무 연계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1.1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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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법 교수 “국민적 귀속감, 의무이행 형평성 담보”

재외국민 투표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으로서 이중국적 문제, 특히 국민 정서를 고려해 납세·국방의무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상)와 해외한민족연구소(소장 이윤기)가 지난 22일 오후, 한국외대에서 주최한 ‘2011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김종법 서울대 교수는 재외선거에서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해 “병역문제는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납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교민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재외국민의 이중국적 문제를 인정하고 있기에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납세와 군역 문제의 해결이 선결 요건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리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별개 성격이지만 국방·납세의무가 국민적 귀속감이나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병역에서의 대체의무 제도, 납세에서 해외 거주자의 의무적인 국세청 등록을 통한 관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에서 김 교수는 제외국민투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공명선거 의식 조기교육 △선거교육 체계화 △선거운동·홍보 체계적 준비 △한인사회 활용 △사전투표 도입 △투표 사후처리 공공성 강화 △동포사회 분열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동포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업무를 강화하면서도 해외동포를 권역별, 국가별 혹은 대륙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해외동포 관리청’과 인적이동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위한 ‘해외투표 관리국’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터넷 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현재의 재외선거와는 달리 총선에서 해외선거구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국내정치에 보낼 수 있으며 정치참여 및 투표율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경우 2006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했으며, 4월 총선에서 해외선거구를 4개 권역으로 설치한 바 있다.

고선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향후 재외선거 1회당 5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재외유권자 1인당 국고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4만6,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에서 임영상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도 재외한인학회는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함께 재외 한인사회와 한국문화 확산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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