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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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결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1.12.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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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조 의원 외 14명 발의

경북도의회가 지난 12일,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환수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상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열린 '경북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채택됐다.

도의회는 "우리 문화재의 일부가 임진왜란, 일본강점기 등 혼란시기에 국외로 유출됐고, 경북의 문화재를 되찾음으로 경북의 혼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내용은 △정부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논의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 △경북도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협력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이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된 법규로서 문화재보호법은 제8장 67~69조에서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국가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 8일 수정·가결했다.

한편 해외로 유출된 경북지역의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민간단체로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회장 박영석)가 지난 11월 24일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