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체류 중국동포문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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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중국동포문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결자해지해야
  • 편집위원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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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 약 4백명의 집단 농성이 70여일째로 장기화되고 있다. 상징적인 이 농성에 참여한 중국동포의 직접적인 요구는 '재외동포법의 평등개정 및 불법체류 전면사면'이다. 요약하자면 '국권 상실기에 영혼을 불사르며 헌법 근간을 일구어낸 민족구성원과 그 후손들을 국가가 더 이상 차별 말라'는 것이다. 이들 농성단은 엄밀히 따지자면 현재 정부의 노골적인 동포차별 정책에서 비롯된 불법체류자이고, 현행 재외동포법으로 동포아닌 외국인이주노동자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적 고뇌를 굳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소위 수십년간 '적성국가'에 적을 두었던 이들에 대해 국내 시민사회의 포용과 관용, 정부의 법제도 및 정책 대안을 성급히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주도로 동포를 핍박하고 천대하고 급기야 죽음의 행렬로 몰고 있는 추세다. 자국 민족구성원을 이렇게까지 배타적으로 핍박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한 예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국의 '해외동포'에겐 제한없이 출입국 및 국내 취업 등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재외동포 다수국인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동부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거의 예외없이 외국인에 비해 자국 국외동포의 권리를 헌법 또는 명시적인 '재외동포법' 등 법제와 각종 정책으로 출입국, 취업 등에서 우대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솔직히 이젠 정부의 정책적 고뇌로 인식되기보단 정부의 무지와 무정책, 혹은 정부주도의 각국의 정책 사례 왜곡으로 인식되어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책임자들이 각국 입법사례 등을 조작하면서까지 법제화에 반대하고 이들을 정책에서 배제시킨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에겐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결자해지하여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전면합법화하고, 누적된 국민의 수치심을 덜 때다. (4.7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