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들의 대표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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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들의 대표성을 위하여
  • 림관헌
  • 승인 2011.08.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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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림관헌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

림관헌 부이사장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라는 단체와 뉴욕한인회 간에도 그 정체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 뉴욕한인회와는 달리 연합회는 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업무의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적관계로 양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이모 연합회장의 말을 재외동포신문이 보도했다.

마치 한인회총연합이 현 한인회의 연합단체가 아니라 한인회장 출신인 사람들만 모이는 단체인 것처럼, 뉴욕에도 전직한인회장들이 회원인 연합회가 있는 모양이다.

솔직히 말해서 회장들이 회원이라고는 하나 전직회장들이 대부분이고 현재하는 일반 한인동포와는 아무런 직접·간접적 관계가 없는 미주한인회총연합이라는 단체가 마치 미국에 사는 220만 동포를 대표나 하는 것 같이 행동하고 금년 5월 이후 두 번에 걸친 ‘망신스런 회장선거’로 국내외에 그 누명(陋名)을 떨치었으며 바야흐로 두 개의 ‘총연’이 탄생했다.

첫 총연 회장 선거에서 900여 유권자(대부분이 전직 대소 도시의 회장과 각 지역 연합회장)들이 모여서 대리등록, 금품선거, 부정투표로 얼룩진 선거를 하더니,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이 있은 후 다시 금품수수, 부정관행 등 말썽을 일으켜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런 불상사가 있은 지 몇 주를 보내고 다시 시카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김 모 씨에 반대하는 유 모 씨 지지회원 100여명이 모여 총연 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며 새로 유 모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한 술 더 떠 전 당선자 김 모 씨를 총연에서 제명해 버렸다.

양측이 다 법도 없고 염치도 없으니 보는 사람은 누가 옳다 그르다 할 말을 잊고, 또 누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혼돈(混沌)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뉴욕한인회는 현재 뉴욕지역 동포들이 회장을 선거하였고 뉴욕연합회장은 전직한인회장들의 모임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두 단체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고 인정됨으로 서로 다른 구성원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 탄생한 두 개의 총연과 두 총연 회장은 같은 단체와 같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왔음으로 단체를 둘로 나누든지 아니면 회장 하나가 살아져야 되는데 이 둘 중 어느 것도 두 쪽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쪽이 돈을 주고 합의하든지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돈 선거, 헤드 테이블에 배정하지 않았다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사건, 분열되어 두 회장을 선출하여 분열을 자초한 그 누구에게도 재미 한인동포사회의 대표권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현직 한인회장들이 인구수를 감안한 적정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대표성을 주든지 인구별 지역별 대위원제로 올바른 대표성을 부여받지 않고는 이를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개혁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국가인 미국에 거주하는 자유 시민으로서 그 대표권을 버리는 멍청이가 되는 것이며 내년부터 주어지는 고국의 선거참여에도 커다란 멍에를 쓰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 두 단체는 한인의 양심을 걸고 자폭하여야 되며 재미동포들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대표성이 주어지는 재미한인 총연을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한인 지역단체로서 대표성이 없는 단체가 어찌 연합회뿐이겠는가?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름만 있는 지역단체나 직능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국정부나 한국의 정당, 공익사단법인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의 해외지부 구성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단체나 기관 명칭이 비일비재하다.

시카고문화회관이라는 윌링 문화회관의 시카고한인사회 대표성이 그렇고, 한국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민주당 재외 외곽기관 중의 하나인 '민주평화통일 한인연합'이 명칭에 혼동을 주는 것도 그렇다.

그런가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지역협의회 안에 시카고를 포함하는 지역명칭인 ‘중서부지회’가 있고 시카고 지역협의회 회장 밑에 중서부지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식자들이 누가 더 상위기관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생각하건데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을 만들거나 민주적 조직을 위한 정관이나 규정을 만들 때에도 좀 더 궁리하여 법리와 조직원칙, 그리고 합당한 명칭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미연에 불상사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