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임시총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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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임시총회였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7.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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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전 대남부뉴저지한인회장

<편집자주> 조정현 전 대남부뉴저지한인회장은 "미국가족계획협회 남부뉴저지지회 이사로서 일하고 있으며 서울대 겸임교수로 임명되어 국제업무에 관련된 일을 맡아오고 있다"며 본인을 소개했다. 현재 총연에 등록된 정회원인 그는 본지의 최근 '미주총연 임시총회 결과 놓고 논란'이란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번 "미주총연 임시총회가 합법적인 임시총회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열린 미주총연 임시총회 때 100명 이상의 성원을 채우기 위해 숨 가쁜 순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의시간인 오후 7시까지 가까스로 100명이 등록하여 성원이 됐다. 곧 임시총회가 성원됨이 선포됐고, 그 후 몇 분 안에 3명이 더 등록하여 103명이 됐다.

참석자 등록은 유진철 후보 지지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다. 남문기 총회장의 미주총연 스텝이 직접 현재 등록된 정회원 명부를 앞에 내놓고 각 등록자들의 운전면허증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등록시켰다. 한인 기자단이 캠코더로 비디오 촬영하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 회비를 내고 등록할 수 없었다.

6.30 임시총회는 회칙에 입각하여 열렸다. 당시 총회장인 남문기 회장님이 소집했고, 남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했다. 정통성 있고 합법적인 임시총회였다. 미주총연 회칙의 ‘포괄적 표현’은 6.30임시총회를 합법화하는 데 기여했다.

선관위원 전원과 김재권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도 임시총회 초청장과 e-mail초청장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지지자들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실수였다.

각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김 후보 지지자를 대표하거나 선관위를 대표하는 분이 회의장에 있으면 발언하라고 공포한 다음 매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회의장에서 중재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안을 남문기 총회장, 차대만 수석부회장 그리고 유진철 후보 등 3인이 발의했으나 무기명 투표에 의해 42대 35, 기권 7표로 폐기 처분됐다.

유진철 회장과 동행한 Billy Walker변호사는 미국 내 선거법에 의하면 두 명의 후보가 경쟁하다가 한 후보가 부정투표 등의 이유로 corrupt(탈락)되면, 남은 후보가 자동 당선이라고 말했다.

남문기 회장은 유진철 후보의 인증 투표 시에 차대만 수석부회장에게 사회권을 일임하고 회의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 그리곤 남 회장이 회의장에 재입장하여 다시 사회권을 찾아서 ‘동포재단 제주도 이전 반대’ 등 안건을 차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