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민단 재일동포 권익보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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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민단 재일동포 권익보호 협력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6.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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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일동포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MOU’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 이하 공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정진, 이하 민단)이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공단과 민단은 6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진 민단 단장을 비롯해 김소부 등 부단장 3명, 박상홍 생활국장, 고한석 민단 본국 사무소장, 김기언 등 민단 고문변호사 3명 등 민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협력제체 구축 △법률구조 수요자 등 상호기관 안내 및 법교육 실시 △인적·물적 교류 및 지원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일본사회의 재일동포는 취업, 의료, 경제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재일동포에 대한 권익향상 및 법률복지 증진이 요구돼 왔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민단은 지난 해 11월 공단을 방문해 재일동포 법률구조 실시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이번에 협약식을 갖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법률구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재일동포에 협력하며 재일동포 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교류 및 시설제공에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해외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수요 조사 분석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민단의 지원과 협력이 기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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