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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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까지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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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 해외재산 10억 넘었으면 신고 대상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의 최초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신고는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외화자산의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그 잔액의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른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이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단,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을 비롯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금융기관 등 일부 열외기관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일 계좌잔액을 금방 확인할 수 없거나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라면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고기한인 6월 중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역외자산에 대한 세원 관리가 가능해지며 국내투자·소비재원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자산정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합의한 바 있어 이들 조약이 발효될 경우 세계 100여개국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한 한편 ‘126 세미래 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법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참고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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