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교통상부와 ‘신속 해외송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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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외교통상부와 ‘신속 해외송금 지원’ 실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4.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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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국민이 긴급히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외교통상부와 수협은행(은행장 이주형)은 27일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농협이 업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는 ‘긴급 경비 서비스’가 이번에 수협으로도 확대된 것이다.

‘긴급 경비 서비스’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상황에 처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국내 연고자가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 긴급히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 경비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 우리국민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도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시차나 주말 등이 낀 경우에는 3~4일 이상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긴급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연고자는 영사 콜센터의 24시간 안내를 받고,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으며, 빠르면 당일 내에 긴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과 외교부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로 한정했다. 또한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