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진출기업 고문변호사제도 확대 시행
상태바
광저우 진출기업 고문변호사제도 확대 시행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4.0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저우·선전 2곳에 운영…한국어 유창한 동포 변호사 상근

주광저우총영사관(총영사 김장환)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기존 광저우에만 운영했던 자문변호 회사를 선전 지역에도 설치하겠다”며 “자문변호 회사에는 한국어가 유창한 동포 변호사가 상근해 경제문제 상담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총영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는 총영사관의 자문변호 회사로 지정된 곳에서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련 애로사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회사설립, 회사청산, 회사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한 상담 △민사, 형사 소송 상담 및 변호 의뢰 △노동분쟁, 노동쟁의 등 상담 △계약서로 인한 분쟁,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 등 상담과 의뢰 △소송과 비소송 업무 상담과 의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한 후 총영사관으로부터 변호사 소개장을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 받아 지정 변호사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은 회당 2시간 이내, 2회까지 무료이며 3회 이상부터는 소정액의 상담비가 부담될 수 있다.

총영사관이 지정하고 있는 사무소는 광저우(广东法制盛邦律師事務所 廣州市天河区體育東路122號羊城國際商貿中心东塔7樓)와 선전(广东华商律師事務所 深圳市福田区深南大道4001号时代金融中心14楼)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전화접수는 총영사관(020-3887-0555)이나 광저우 김광휘 변호사(020-3887-0111), 선전 천해란 변호사(138-2352-7703)에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