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올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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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올해 달라지는 것들
  • nz일요신문
  • 승인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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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금연
강화된 금연법에 따라 1일부터 학교와 유아교육시설의 실내외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12월부터 음식점, 술집, 카페, 카지노 등 공공장소와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법규를 위반하면 업주는 최고 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과속·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정부는 1사분기중 도로안전규정을 강화, 스피드 카메라 경고 표지판을 철거하고 경찰이 언제 어디서나 스피드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40km이상 속도 위반시 28일간의 면허정지가 주어지고 음주운전으로 4년안에 재적발시 28일간 차량을 압수하며 운전 실기시험을 다시 치뤄야 한다.
또 경찰이 운전자에게 불법 약물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 NCEA 전면 시행
2002년 Year11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NCEA가 올해 Year13 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Year11 학생들은 NCEA Level1, Year12 학생들은 NCEA Level2, Year13 학생들은 NCEA Level3 평가를 각각 받게 된다.
기존 Year13 학생들이 치뤘던 Bursary 시험은 올해부터 폐지된다.

■ 예방접종 기록 국가관리
올해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예방접종 기록이 국가전산망에 빠짐없이 보관된다.
신생아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국가보건번호, 인종, 예방접종일자 등의 정보가 이 기록에 의해 관리된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률을 95%까지 끌어올려 장래 발생할 질병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전화요금 인상
Telecom은 2월부터 가정용 전화의 임대료를 현행 39.30달러에서 39.85달러로 1.4% 인상한다.
이로써 일반 가정에서는 연간 6.60달러의 전화요금 인상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인상은 일반 전화가입자들과 MessageLine, SmartLine, TalkLine 가입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Telecom은 지난 12월 30일 일반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급증했다며 임대료 인상을 발표했다.

■ 가스요금 인상
Contact Energy는 오는 15일부터 오클랜드 지역에 공급하는 가스요금을 9% 인상한다.
이로써 Living Smart 가입자의 경우 연간 약 64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과 상업용 가스 모두에 적용된다.
Maui 가스유전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어 가스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자체 대법원에서 심리
1일부터 최종 항소법원이 영국의 추밀원에서 뉴질랜드 자체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변경됐다.
뉴질랜드 의회가 지난해 10월 영국 추밀원을 대신할 자체 대법원 신설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최종 항소심도 뉴질랜드에서 이뤄지게 된 것.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자체 대법원에서의 실제 심리는 7월부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