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조선족 동포 참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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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조선족 동포 참여하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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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정기총회 회칙 개정으로 최종 판가름

차기 뉴욕한인회 회장선거에 현지 뉴욕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오는 3월 27일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관련 회칙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원칙적으로는 같은 날 열리는 선거부터 조선족 동포들의 선거참여는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총회에서 회칙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이사회에서 관련 회칙이 만장일치로 가결됐기 때문. 지난 18일 한인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1월 22일‘한국 여권을 소유했거나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로 규정됐던 회칙을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개정했다.

사실 그동안 한인회는 선거에 있어서만 조선족 동포의 참여를 제한을 두었을 뿐, 조선족 동포들의 회원가입을 막지는 않았다. 현재 회칙 2장에 있는 정회원 규정에도 “(뉴욕과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동포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 규정이 바뀐 때는 2005년이다. 2000년대부터 조선족 동포들이 폭발적으로 거주하게 되자, 조선족들이 회장 선거에 향방을 흔들 것으로 우려해 ‘여권’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삽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중국국적이 99%를 차지하는 조선족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선거에 있어서조차 혈통주의로 문호를 넓히려는 이유는 한인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거권 범위를 여권으로만 제한했을 때, 더 많은 회원을 받아들이기도 힘들며,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고민도 영향을 미쳤다. 뉴욕은 세계 어느 한인사회보다도 남미, 캐나다 등 타국 동포들이 다수 이주해오는 다문화 커뮤니티이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이지만 다가올 정기총회에서 100% 회칙개정 안건이 통과된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한인회 일부 회원들은 “조선족 가운데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중국과 동일시하는 분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이 후보의 공약과 상관없이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줬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조선족 동포들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약 3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부터 중국내 조선족들의 해외 이주 붐으로 급증한 결과다. 70~80%는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으며 60~70%가 한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