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자금 상환제’ 서명 3천명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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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자금 상환제’ 서명 3천명 넘겼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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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열렸던 유학생권익센터 설립준비위원회 전체 회의.

유학생권익센터가 펼치는 ‘취업후학자금특별법’ 개정운동에 유학생 3,000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LA 윌셔에 위치한 유학생권익센터는 지난 13일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3,100명이 넘게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학생회, 교회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권익센터는 또 “서명운동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비췄다.

지난해 5월 국회가 통과시킨 ‘취업후학자금특별법’이란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학비를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취업 이후 이자를 갚아도 되는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한 때 사회적 이슈가 됐다. 취업 후 갚아야 할 이자율은 4.9%(지난해 5.7%)이며, 취업후에도 소득이 기초생활 소득(지난해 1,592만원)에 못 미치면 이자와 원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법률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대상을 35세 이하 국내 대학생들로 한정, 유학생들을 배제하고 있어 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유학생들의 주장.

이에 따라 지난해 유학생권익센터는 “유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창립을 했고,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김인수 권익센터 소장은 13일 “2012년 총선 때 각 당의 선거 공약으로 되도록 하고, 이후 국회에 청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세계 각국에 40여만명, 미국에는 12만명의 한국 유학생이 있다”면서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후 대한민국의 지식인, 전문가가 되거나 또는 한인동포 사회의 중요한 인재가 될 우리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센터는 올해의 사업에 대해 “오는 22일 UCLA, UCSD, UCI 등 남가주 지역 대학의 한인학생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유학생권익센터의 주요 사업을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센터는 이 때 △항공권 공동구매 사업, △학교 기념품 공동구매 사업, △연합 체육대회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미국 법률상식에 관한 책자 발간 사업 △학생회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센터는 한인학생회 대표자 회의를 올해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의 대학들로 확대시켜 나가고, 향후 미전역 한인 학생회의 연합 조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