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교육청 설립’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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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교육청 설립’ 법률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1.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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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2016년까지 예산 2,314억원 소요

재외동포교육을 포괄하는 ‘재외국민교육청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임해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사진)은 지난달 23일 교육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부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설립되는 교육청 내에는 청장 1인을 비롯해 총 39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등의 부서가 설립되며, 2016년까지 총 2,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임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규모는 70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 재외국민교육기관은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한국어교육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설립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교부, 교육부, 문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한국어교육이 부처 간 혼선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통합기구의 설립이 논의됐던 것.

김대중 정부시절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재외동포교육청’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구체적 추진단계에서 문장관의 실각으로 불발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명숙 의원은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발의해 재외동포교육문화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었다. 그 또한 당시 한 의원이 총리로 기용되면서,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루지 못했다. 총리가 이전 의원으로서 발의한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관례로 작용했기 때문.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해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이 크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에 2009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위원회는 해외 한국어교육과 관련, 재외동포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외국인은 문화관광부가, 재외국민은 교육부가 담당하기로 결정,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 영역이 교육대상별로 명확히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교사가 외국인과 동포를 동시에 가르치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했던 것. 한글학교 지원 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지원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불만이 일기도 했다.

한국어교육이 각 대륙과 국가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다.

임 의원실은 지난달 30일 “2012년부터 참정권이 실시되기 때문에 재외동포 사업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재외동포재단이 동포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산하에 교육청을 신설함으로써 통일성 있게 해외 한국어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재외국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