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도 `검증절차'/외교부, 영어시험등 거친뒤 내정
상태바
특임공관장도 `검증절차'/외교부, 영어시험등 거친뒤 내정
  • 서울신문
  • 승인 2004.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04-01-05 (사회) 06면 10판 638자    
  
    
외교통상부가 이른바 ‘대사고시’라는 영어시험까지 도입하며 재외공관장 적격심사를 강화한 가운데,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검증절차 제도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특임공관장 임명지침을 마련,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지난주 이뤄진 공관장 내정 인사에 이를 적용했다.외교부는 정부 인사추천위원회가 올린 국방부·산자부·국정원 등 3개 부처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 등 나름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과거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에 따라 아무런 제약없이 특임공관장에 임명돼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그러나 지침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이라는 단서가 붙고,객관적인 검증세칙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특임 3명 가운데 K씨의 경우,‘현지어로 주민과 소통 가능하다.’는 인사추천위의 추천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상층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넣기 인사에 제동을 거는 최소한 거름장치는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129개 지역 공관장 가운데 특임 공관장은 10명이며,이번 인사로 12명이 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