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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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4)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0.1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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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더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2, 3세 재외국민은 부모의 성명(한국식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호적지)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이 지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