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가는 탈세자들 “꼼짝마!”
상태바
한-미 오가는 탈세자들 “꼼짝마!”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9.15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조사범위 넓어져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조세 범칙행위를 저지를 이들에 대한 단속 방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약정은 우리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으로,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동시 세무조사 등의 한층 강화된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양국 세무기관이 긴밀한 조율 아래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약정의 의의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특히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 운용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국세청 산하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한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의 사적비용 부당 보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등 다양한 역외탈세 방법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초 이래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에 가입한 데 이어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국제세원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