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민 전 출국사실증명서 불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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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민 전 출국사실증명서 불편하시죠?”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9.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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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초․학생 등이 유학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하려 할 경우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출국사실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의 00초등학교는 학생이 합법적인 유학을 위해 부모와 이미 출국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적 처리를 위한 출국사실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해당 학생들은 증명서 제출을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국사실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민원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드러난 사실.

현재 적지 않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국외유학을 나서기 전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하기 위한 근거로 출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당사자에게는 출국 후 4~7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이 가능한 출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자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출국사실증명서는 당사자가 출국 후 4~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직접 학생의 출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국외유학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 국외유학자들에 대한 학교별 상이한 학적처리지침을 통일하고,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이민의 경우 초․중학교 자녀가 학교에 제출하는 출국사실증명서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국사실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초․중등 국외유학자들에 대한 학적처리지침을 통일한다”는 내용 외에도 학교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하던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현재 연간 약 3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초․중등 국외유학자가 출국사실증명서 제출에 따르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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