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지원 프로그램' 10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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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지원 프로그램' 10월 31일까지 연장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9.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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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출국지원 프로그램의 기회를 놓쳐 안타까워하는 불법체류동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에 이어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즉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출국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시행하기로 한 것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

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이번 정책은 불법체류외국인이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가 없던 것과는 달리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규제가 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비율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 12% 증가했다"면서 "특히 8월에는 1일 평균 11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출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연장된 우대정책기간에 자진출국 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가 강화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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