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몰타 어학연수생 출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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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몰타 어학연수생 출국 시 주의사항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7.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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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5일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몰타 어학연수생 출국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대사관은 몰타에서 어학연수 등 공부를 마치고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입국 심사관에게 임시 체류증(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몰타 이민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등재되어 추후 쉥겐국가(Schengen)에 입국이 불허되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체류증은 몰타내에서 체류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 본인이 몰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우리국민이 임시체류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출국할 경우 몰타 이민당국에 의하여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의 아니게 임시체류증을 제시하지 않아 쉥겐데이타베이스(Schengen Database)에 불법체류자로 등재될 경우, 10년 동안 쉥겐국가에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로,몰타 출국 시에는 반드시 여권과 함께 임시체류증을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쉥겐국가란?
쉥겐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쉥겐조약은 국경검사를 줄여 자유로운 국가간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 내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권검사를 폐지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등 총 5개국의 합의를 시작으로 현재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3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여 발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