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재권 피해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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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재권 피해 ‘적신호’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7.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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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관련 피해상담은 IP-DESK로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창구인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이하 IP-DESK)가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문제해결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중국 글로벌한상대회 기간 동안 IP상담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지식재산 문제를 컨설팅하고 IP-DESK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중국 시장개척 및 중국진출기업 성공사례 포럼’발표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IP 리스크 대응방안 및 IP-DESK의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IP-DESK는 “현재 중국 등 중화권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가 전체 피해의 76%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의 특허권·상표권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늘면서 우리 기업의 경우 지재권 피해사례가 증가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IP-DESK는 이어 “일례로, 첨단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한국의 중소기업인 A기업은 최근 매출 신장을 위해 중국 B회사와 특허 라이센싱을 통한 협력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재권 라이센싱 계약 관련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현지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고 있다”며 이 같은 애로사항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정보망의 부재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한 IP-DESK를 설치ᐧ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 등 3개국에 7개 DESK가 운영 중이며, 지재권 관련 애로상담,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IP 컨설팅 제공, 지재권 관련 주요 정보 제공 등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진행 사업 외에도 해외 지재권 환경 변화와 수출기업들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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