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복수비자 C-3, 체류자격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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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복수비자 C-3, 체류자격변경 가능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6.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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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쳐 재외동포비자로 장기체류 할 수 있어...
주청도총영사관은 지난 7일 실무한국어시험(B-TOPIK)합격 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동포에 대하여 단기복수사증(C-3)사증으로 입국한 후 장기체류자격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3개 단계를 거쳐야 하며,단계별 신청서류도 각각 다르다.

①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 농․축․어업(양식업 포함) 업종에서 연수를 받고하 하는 자
【신청서류】신청서, 연수계획서, 농장주 등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인한 직업기술학교(학원)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서류】신청서, 연수계획서, 직업기술연수시설 인가증 및 수강서류 등

② 2단계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신청서류】신청서, 연수업체(업주)의 연수확인 및 추천서, 신원보증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신청서, 직업연수시설의 연수확인 및 기능사 자격증 사본

③ 3단계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농·축산·어업
(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자
【신청서류】신청서,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신청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오는2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