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동포 1년 복수사증 신청요건 완화
상태바
조선족동포 1년 복수사증 신청요건 완화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5.2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25세미만, 한족 발급대상 제외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첨에 탈락한 무연고동포 대상 복수사증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에서 과거 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과거 법위반’ 사유로 불허 된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6월 20일 이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없는 경우는 ‘해당자 아님’ 사유로 불허되며 ,그 사유로 불허된 동포는 재신청 할 수 없다고 했다 .

또한 한국어시험에 합격 했어도 수험표상 조선족으로 표기 되여 있지 않았거나 , 시험 본 해의 연도 말 기준 만 25세 미만인 경우 등은 방문취업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제16회 시험(2009년 하반기)에 합격한 경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 아닌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