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재외동포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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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재외동포법 적용해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0.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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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중국동포의 집 대표, 국가인권위원회서 발제

“1999년 통과된 재외동포법은 1948년 이전에 우리나라를 떠난 동포와 이후에 떠난 동포를 차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중근, 윤동주도 우리 동포가 아니란 논리가 됩니다.” 지난 13일 김해성 중국동포의 집 대표의 목소리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세미나실을 울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였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등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 패널들을 초청,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역대 정부의 이주 정책변화와 민간의 대응, 이주 분야별 정책진단 등에 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노협은 이날 국내 이주노동자의 한 축을 이루는 중국동포와 관련해서는 김해성 대표에게 발제를 넘겼다.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이 김 대표의 발제를 돕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누가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났습니까? 일제의 침략 속에 징용, 학병, 정신대를 피하여 이주했거나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피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건너 간 이들입니다. 민족을 구하려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열혈지사들이 중국을 찾아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이들이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입니다.”

김해성 대표는 시종일관 중국 CIS 동포들을 차별하는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이전에 출국을 한 중국동포 CIS 동포들이 동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중국에 있는 동포, 구소련에 있는 동포들은 그저 조선족 고려인일 뿐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언제 우리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정부가 책임질 시점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 대표는 2006년 도입된 방문취업제가 ‘재외동포법’을 시행하기 위한 과도기 역할을 해야 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방문취업제 시행 4주년이 되는 해. 정부가 약속한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하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점이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재외동포법에 있는 동포는 1948년 건국이후의 국적 소지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지요.”

김해성 대표는 “미국 유럽 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가며 부동산을 사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할 때 현재의 재외동포법은 중국, 러시아 동포를 무시하는 동포차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이 시정되지 않으면 국가적 미래도 밝지 못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시에 상당수가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남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럽처럼 재외동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비자 없이 관광을 하게 하여야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대표는 발제를 마치며 국내 노동운동자들에게 “재외동포들이 국민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권리를 함께 낮추어서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장이 모든 노동권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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