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무연고동포 추첨 대기자 유의사항
상태바
[안내] 무연고동포 추첨 대기자 유의사항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4.2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발표
무연고동포 추첨대기자들이 입국에 대한 특별유의사항에 관하여 23일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방문취업 사증 발급 시까지 비취업 형태의 단기사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지 일부 여행사 등이 부당한 금품을 받고 국내입국시 취업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등 대상자를 대거 모집하여 사증신청을 대행한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다.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발급되는 사증은 1년간 출입국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입국 할 때마다 90일간 체류할 수는 있지만, 취업활동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ㅇ 이와 관련, 현행 제도를 악용,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불법체류할 경우 추첨명부에서 삭제됨은 물론, 강제출국 후 강도 높은 입국제한이 수반됨을 알려드리니 브로커 등에게 현혹되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우리 공관은 사증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제한 없이 사증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나, 사증발급에는 1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ㅇ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한국어시험 응시로 인한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는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연고동포를 선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연고동포를 선발할 경우 이미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은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기간이 휠씬 단축되므로 특별한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출처:주선양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