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양총영사관 ,사증 개별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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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양총영사관 ,사증 개별신청 허용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4.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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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증과 보증개별사증 제외
주선양(沈阳)한국총영사관(총영사 신형근)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사증(비자) 개별신청을 전면 허용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선양총영사관은 그동안 제한됐던 방문취업사증(H-2) 중 연고동포대상 사증(H-2-B), 단기종합사증(C-3) 중 친척방문사증(부모, 자녀 초청 포함), 거주사증(F-2) 중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증을 지정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개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증의 특성상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 단체사증과 보증개별사증에 대해서는 개별신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사관 관계자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브로커를 막는 길"이라며 개별신청 허용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영사관은 무분별한 재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증신청 불허 후 2개월 이내 재접수를 금지했지만 일부 경우에 대해 재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고동포대상 방문취업사증(H-2-B) 및 부모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C-3), 결혼 목적 거주사증(F-2)이 '소명자료 부족'으로 불허된 경우, 랴오닝(辽宁)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2개월 이내 재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