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 법무부개정안 비판하며 재외동포법 개정촉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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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 법무부개정안 비판하며 재외동포법 개정촉구성명
  • 최연구
  • 승인 200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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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재중동포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법무부 개정안을 비판하며 ‘국회를 통한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일 미국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회장 송웅길)는 성명서를 통해 재중동포, 고려인들에게는 불리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법무부에 대해 “법무부는 한국내 경제사회적 형편에 따른 국소적 상황에 의거해 형평성에 위배되는 한시적인 시행령입법과 시행세칙 적용을 유도해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뉴욕지역 한인들은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이 해외동포와 거주국가별로 법적지위를 가늠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별해 온 망국적인 못된 풍토가 해외동포사회를 판단하는 시각에도 파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동포법의 혜택을 누려온 재미동포들이 동포법에 의한 차별을 문제삼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재외동포법의 향방은 누구도 알수 없을만큼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한이 임박한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 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은 물건너간 상황이고 시행령만 개정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안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안이 위헌소지를 해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했던 조선족동포들은 조선족교회에서 집단단식농성을 벌였던 것이고, 재중동포들과 동포관련시민단체들도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동 조선족교회의 동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습적인 격려방문을 계기로 단식농성을 해산했지만 국적회복이 아니라 자유왕래를 원하는 조선족동포들은 여전히 종로5가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지역의 동포들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을 발표해 동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4.8매) 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