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中동포 국적특혜 불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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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中동포 국적특혜 불가"< 법무부 >
  • 연합뉴스
  • 승인 200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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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6일 국적회복 신청 반려조치에 반발, 헌
법소원을 낸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5천여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고  향후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방형 직위로 바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첫 선임된 이민희(45) 국장은  취
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동포들에 대해 막연하게 `동포'라는  이유로  동정
여론이 일고 있지만 (공적인 일에는)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불법체류자는 적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권한 행사가 어
렵다"며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고 생각하며 이들 또한 원칙적으로 똑같은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 시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할때"라며  "산
업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원칙적 처리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불법체류 문제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20년 후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을 경우 우리 체제가
그들을 모두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입국관리국이 앞으로 국적업무까지 맡는 방향으로 기구가 개편되면  단
순 출입국 업무를 넘어서 정책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업무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국장은 사시 23회 출신으로 대구지검, 법무부,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서 검
사로 재직했으며 95년부터 최근까지 모 법률사무소에서 형사.관세.외환 및 국제무역
관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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