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한 중국동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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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한 중국동포, 어떻게 되나?
  • 김용필
  • 승인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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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하여 동포들을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회복신청을 낸 동포들 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회측은 12월 2일부터 신변보장용으로 서경석목사와 정대화 변호사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헌법소원확인증’을 발급해주었지만, 법무부는 헌법소원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확인증을 발급받은 동포 10여명이 단속에 걸려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회측은 “이들에 대해서 절대 강제추방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타협을 통해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일시보호 해제를 했다가 12월 말까지 중국으로 뒤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동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서경석목사는 11월 29일 단식농성을 해제하면서 “농성 중인 대다수 중국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동포들의 기대를 한껏 올린데다가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교회측은 딱한 사람 구제방안, 취업관리제에 의한 구제방안, 한국국적의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돕고 봉양하기 위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식, 아내, 남편이 한국에서 <특별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합의 된 바 없다”고 일축해 교회측과 법무부의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내어 동포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적회복운동에 대해서 동포들 사이에 갖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단식농성에 참가한 동포가 “농성에 참가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헌법소원도 안내고 농성에도 안 참가한 일부의 사람들이 의외로 기쁘게 되었다” 며 현재 스웨덴으로 장기 출장한 서경석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목사는 서울조선족교회 홈페이지에 긴 답장으로 회신해 왔다. 서목사는 답장을 통해 교회측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세 가지로 “첫째 정부가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 둘째 억울한 사람들, 딱한 사람들을 구제해 달라, 셋째 국적회복신청을 내고 단식농성을 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설명하고, 특히 단식농성에 참여한 동포를 보호하는 일에 교회측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여하튼 12월 12일 서목사가 귀국한 후에야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