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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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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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작성일     2003-12-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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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체류자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가능
  
국민연금 문의많다
해외체류자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가능

“내 연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외이민이 증가하면서 모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에 이민에 따른 연금 반환 방법을 묻는 재외동포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 민원상담실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들의 연금 일시금반환에 관한 전화나 온라인 문의는 하루 2~4건씩에 이른다. 주 내용은 본인이 가입해 적립된 연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에 대해 공단측은 연금 일시금 반환은 본인이 60세가 넘었거나 사망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민을 떠났어도 영주권 취득 전에는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중에도 반환 요건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는 88년 1월 직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돼 왔으며 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 실시가 본격화된 90년대 이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된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반환 일시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국내의 가족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된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민원상담실 정수임씨는 “반환 일시금은 청구 후 보름에서 한달 가량이면 받을 수 있다”며 “전액 통장 입금되며 당사자의 거주지 은행계좌로 송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수급사유(사망, 국적상실, 60세에 달한 때)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의 연금지급 항목에서 반환일시금을 찾으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