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8만4천여명 합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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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8만4천여명 합법화 조치
  • 국정브리핑
  • 승인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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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브리핑
법무부는 지난 9월1일~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합법화대상 불법체류외국인 가운데 노동부의 취업확인을 받은 외국인으로부터 합법화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의 80.9%인 18만4,199명이 합법화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합법화조치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조항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도입을 앞두고 불법체류외국인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금년 3월말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등록으로 합법화시켰으며, 3년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일단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재입국하여 취업하도록 하였다.

법무부의 당초 합법화 접수기간은 공고 당시 9월1일~11월15일까지 2개월15일간 이었으나, 노동부가 접수기간 중 합법화실적이 저조하자 접수방식을 10월말까지 선(先)등록방식으로 바꾼 다음, 선등록자에게는 11월27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부득이 11월말까지 합법화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합법화접수를 마감한 결과,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14만4,091명(대상자 16만2,690명의 88.6%)이 합법화조치를 마쳤고, 3년이상 4년미만자는 4만108명(대상자 6만5,067명의 61.6%)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모두 18만4,199명(합법화 전체대상자 22만7,757명의 80.9%)이 합법화조치를 마치게 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신청자의 55.7%인 10만2,66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동포 7만2,001명(39%), 태국 1만4,906명(8.1%), 필리핀 1만338명(5.6%), 인도네시아 9,860명(5.3%), 방글라데시 8,816명(4.8%)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신청자의 66.1%인 12만1,80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음식업 2만9,897명(16%), 건설업 2만194명(11%), 서비스업 9,411명(5.1%), 농축수산업 2,896명(1.6%)순이다.

또한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보면 서울이 8만6,963명(47.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천 4만4,902명(24.4%), 의정부 2만9,094명(15.8%), 대전 5,732명(3.1%), 대구 5,327명(2.9%), 부산 3,856명(2.1%)순이며, 서울과 경기지역이 16만 95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87.4%가 집중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고용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을 허용하고, 건설업종 신고자는 타업종으로의 변경은 불허하는 대신 건설업종내에서 고용주 책임하에 노동부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옮길 수 있도로 하였으며, 근무처를 무단으로 2회 이상 옮길 경우에는 강제퇴거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18만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합법화됨에 따라 합법화 직전 등록외국인 30만5,347명 보다 60.3% 증가하여 4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합법화대상 외국인중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합법화접수 마감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화신청을 하지 않은 자(2,299명)에 대해서는 접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추가로 구제해줄 방침이다.

문의, 체류심사과  02-503-7101



등록 2003.12.03 1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