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재외’ 동포 영주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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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외’ 동포 영주권 받는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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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자산 보유, 20억원 교역 실적 있으면 취득 가능
새해부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 즉 국내 자산이 5억원 이상인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국내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련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 대해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영주(F-5) 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특히 이번에 영주권 획득이 간편해진 재외동포의 자격에는 국내 경제 및 투자 활동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 중 지방에 소재한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며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적용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각종 투자 및 사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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