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동포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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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동포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부당”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1.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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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달 31일 판결 … 조선적동포 처우 개선 분수령 될까?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외교부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31일 재일동포 A씨가 오사카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지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009년 5월 25일 여행증명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국적 전환은 물론 일본 귀화도 하지 않은 채 조선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 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관한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15일 지구촌동포연대(KIN)와 함께 재외공관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국적전환을 강요 또는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경우 방북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활동에 다소간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영사관은 “신원 내지 정체성을 확신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간첩활동 등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등에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장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라는 논리를 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남북교류법 제 10조가 원고와 같이 무국적자인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적 동포를 외국거주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원고가 이미 이전에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러 차례 대한민국을 방문해 학술활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언급해 원고에게 제기돼 온 체제위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해 암암리에 발생해 왔던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송을 지원해 온 지구촌동포연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주일한국영사관이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내입국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국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당국의 행태를 성토했다.

지구촌동포연대는 이어 “주일한국영사관에서 조선적 재일동포를 상대로 다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 남용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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