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동포 지원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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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동포 지원에 만전을…”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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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외동포 권익 위한 각종 개선안 마련 각 부처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새해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5일 권익위는 재외동포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개선안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재외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글학교는 115개국에 약2천111개가 있지만, 운영비 등 지원은 전체 운영비의 약 10∼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소외된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 문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재외 한글학교 관련 분야,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중국·러시아 등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내 방문취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등의 개선권고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1만1천766명 중 유족을 찾지 못한 경우는 3천115명(약26%)에 이르렀고 지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재외동포가 포상신청한 292건중 포상이 인정된 경우는 48건(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국 체류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드는 비용을 우리 정부(재외공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은행이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방안이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때 해당 가구의 근로능력 여부를 따져 세대구성원에 1인을 추가해 지원하도록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중 약 4만3천명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포상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무국적 고려인 실태 및 지원대상 독립국가연합 전체로 확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자녀의 국내 방문시 비자수수료 면제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소재국 현지 연수 확대 등도 이번 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안을 통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 취득 등의 이유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재외국민의 고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대신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 바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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