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재발급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으로 여권재발급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4만원/3만5천원)보다 저렴한 2만5천원의 수수료로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여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발급 수수료도 신규발급시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했다.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신청 서류(www. 0404.go.kr 참조)를 구비하여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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