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자녀 양육하는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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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자녀 양육하는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9.1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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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중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에서 한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자녀의 해외 양육이 불가피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해 출국하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도 국내체류가 허용되지 않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는 등 우리 정부의 인정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보호소 내 전기충격기 사용이 제한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비현실적인 규정 등 147건이 개선·정비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만1천여 개 행정규칙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행정규칙도 정비를 완료해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