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 사실상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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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사실상 전면 허용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9.11.23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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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과되면 복수국적 인정

법무부가 지난 13일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불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추진 해 오던 국적법 개정안 대신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병역 기피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한 그 동안 상당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던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꿔 합법적으로 다수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사실상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3월의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등 그 동안 있었던 복수국적 허용 확대라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8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 후속 입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국적 자동상실제도 개선 △우수 외국인재 귀화절차 간소화 △복수국적자 관리방안 마련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등 국적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하게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