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까지만 해도 동포들로 붐볐던 가리봉이었지만, 단속기간에 접어들자 식당가는 썰렁해지고 일찍이 문을 닫는 상점도 늘었다.
갑자기 밀어닥친 단속반에 어리둥절해진 가리봉 상인들은 “상가에까지 들어와 단속활동을 벌이면 이 지역 상인들은 어떻게 살라는거냐?“며 울상을 지었다. 실제로 중국식당에서 식사중인 손님이 단속반에 의해 불심검문 당해 붙잡혀 가자 중국식당 주인인 김모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식당에 식사하러 온 손님이 붙잡혀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찌되었든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식당가 같은 곳을 단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선족교회 등에서 중국동포들이 대거 집단단식을 하는 등 11월 17일 이후 합동단속에 의한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법무부의 단속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하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속대상이 아닌데도 단속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법무부가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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