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서 두 번째 한인 공증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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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서 두 번째 한인 공증인 탄생
  • 계정훈 재외기자
  • 승인 2009.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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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 한인 공증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인 김희선씨는 올해 4월에 실시해 40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성적순으로 80여명을 선발한 1차 공증인 국가고시를 무사히 통과하고, 지난 30일 치른 2차 면접 시험에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합격했다.

5세 때 아르헨티나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김씨는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법대에서 상법과 노동법을 전공하고 2008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씨는 졸업 후, 첫 직장으로 한인 공증인 손혜선 공증인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공증인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포기하고 있다가 작년에 시민권이 나온 이후 손 공증인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공부해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공증인 법상 시민권을 받은 지 10년이 돼야만 공증인 자격을 인정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조항이 있어 김 씨는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조항’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므로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며, 한인의 권리를 위해 당당히 맞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김씨는 의류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김건차 씨와 어머니 박형숙 씨의 1남 5녀 중 막내딸 김씨는 “아직은 꿈만 같고 공증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토록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