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한국학교 “교장 파견은 현지실정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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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한국학교 “교장 파견은 현지실정 모순”
  • 계정훈 재외기자
  • 승인 2009.09.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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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현지 학력 인정 못 받아도 파견한다”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 교과부에서 교장을 파견하는 제도를 두고 교과부와 현지 동포사회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동포사회는 평교사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파견교사제도가 없어진 이래, 교과부에서는 교장 파견을 고집하고 있는 것.

이 같은 갈등은 한국어능력시험 브라질 시행과정 점검차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재외동포교육과 고현석 교육연구사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방문, 현지 동포사회 교육계 인사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날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회와 자모회 참석자들은 “세계 30여개 한국학교에 공통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지사정과 동 떨어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과거 “한국학교에서 한인 교장과 현지인 교장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고 연구사는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은 한국인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다. 현지인 교장이 없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가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교사를 파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학교 조호원 이사는 “교장을 받아야만 한다면 차라리 본국정부의 지원을 끊겠다”며 “이사들의 개인재정으로라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사회는 대안으로 “현재 한국학교 교사 중 본국 교원자격을 가진 교사를 한국에서 교장과정 연수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파견하고, 한국학교가 그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고 연구사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