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족 국적회복운동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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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족 국적회복운동 주시
  • 연합뉴스
  • 승인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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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국내체류 조선족 동포들이 국적회복 운동을  전
개하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조선족 동포는 모두 5천여명. 법무부는 이 가
운데 4명을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자란 결격사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

    정부는 그러나 만약 국적회복 움직임이 국내체류 조선족을 넘어 중국 거주 조선
족 동포들에게까지 확산될 경우 외교분쟁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중국으로 이주한 경우, 본인은 물론 배
우자와 미혼자녀까지 특별귀화 요건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적회복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
단이다.

    중국 정부도 '조선족은 엄연한 중국인으로 한국내에서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내비치며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 움직임을 주
시하기 시작했다.

    주한중국대사관측이 최근 두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에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
움직임과 한국의 입장 등을 묻고 최근 국내체류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 신청과 관련,
"중국 조선족사회의 혼란과 심리적 동요가 우려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회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국내체류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이 중국
에 거주하는 조선족 사회에도 확산될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90년대 말 한국의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에도 조선족의 적용 여부를 놓고
한국정부에 불쾌함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질 만큼 조선족과 한국의 연계에 대해 상
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소수민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만 철저히 중국의 틀안에  묶어
두고 이를 뛰어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재하는 중국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은 한국인이 고구려와 발해를 거론하며 자국영토에 대한  심리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근에는 중국내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
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만일 중국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 한.중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 국적
법 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국적부여를 불허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부여는 해당국의 주권적 재량행위인 만큼 이같은 차단책의  실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ch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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