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총선부터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재외공관 영사가 담당하고,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 검사의 조사를 직접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까지 입법안 내용을 작성한 뒤 외교통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 내용에는 재외공관 영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이 인터넷 화상통화로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수사거부자에게는 입국거부, 여권무효화, 선거권제한 등의 불이익을 줘 자진출석을 유도한다.
재판 후 집행이 안 될때는 선거권 제한기간 연장, 유죄 확정시에는 신상공개 등도 가능케 하는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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