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씨 모녀, 추방위기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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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씨 모녀, 추방위기 벗어났다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9.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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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맡은 김광수 변호사, ‘영주권 취득 기회 생겼다’ 발표

영주권 사기 피해로 인해 추방위기에 놓였던 한인 최유정씨 모녀의 추방 소송이 중단되고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

최씨 모녀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브렛츠&코벤 법률사무소의 김광수 추방재판 전문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와 중증복합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 딸 하영양의 추방 소송을 잠정 중단하기로 담당검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이민국 검사와 부장 검사는 최씨 모녀에 대한 추방소송 잠정중단에 대해 동의했으며 규정상 검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따라서 최유정씨와 둘째 딸 하영양은 남편인 이봉창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직계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추방소송을 다시 열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에 대한 최종 공판은 다음달 15일로 결정됐으며, 이날 추방 소송을 중단하는 판사의 판결이 있게 된다.

첫째 딸인 하은 양은 오는 12월 16일 있게 될 공판에서 판사에게 자진출국을 신청,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이봉창씨의 영주권자 미성년자 동반자녀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최씨 모녀 추방 소송은 조만간 중단될 것이며 하은 양은 내년 초 영주권자로 귀국, 최유정씨와 하영양은 5년후 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수 변호사는 “이번 최씨 모녀 추방방지 운동은 비록 특정 언론사와 기관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한인사회 전체가 노력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고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잘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는 뉴욕한인회에서 준비한 2천여 개의 추방중지신청 서명을 추가 제출했다. 1차 공판에서는 4천여개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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