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한국학교 운영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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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한국학교 운영 두고 갈등
  • 강성봉 기자
  • 승인 2009.08.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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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 - 한브교육협회 입장 차 커

교육과학부와 한브교육협회가 브라질한국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브교육협회가 최근 교육부에 연명으로 된 호소문을 제출하고 교육원장과 교장의 소환을 요구한 것.

교육원장과 한국학교 교장은 교과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다. 한브교육협회는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로 교육원장이 브라질 교육현실을 무시하고 한국어교육시간을 30시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 한국학교 인가 취소를 3차례 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교과부 규정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한국어교육을 주 30시간 하도록 돼 있지만 교과부는 이 규정을 현지 실정에 비추어 유연하게 적용해 왔다.

한브교육협회는 교과부에서 파견한 교장이 브라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회가 원하는 인물을 7월 31일을 기점으로 교장에 임명해 놓고 있다.

교과부 규정에 따르면 한국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 이사회에 있지만 교과부에서 파견한 교원의 임면은 제외하게 되어 있다. 주요관계자의 주장을 소개한다.


<김진태 교육원장>

- 한브교육협회 주장대로 주 30시간 한국어교육을 요구한 바 있는가?
없다. 브라질 폴리로고스한국학교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주 20시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과학부에 학교인가 취소를 3회 요청한 적이 있는가?
없다. 협회에 재외한국학교 관련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3회 발송했는데 이걸 학교 인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 사태의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의 세금인 정부지원금을 투명하게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운영하자는 요구에 대해 협회가 과거 관행처럼 다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본다.

-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투명한 회계에 근거해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가 양보를 하도록 설득할 생각이다.


<박동수 한인회장>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는가?
학교가 브라질 법의 적용을 받는 오전 학교와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오후 학교로 운영이 되는데 교육원장과 교장은 정부의 지원금을 오후 한국학교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전 브라질 학교 학생의 98%가 한국인 자녀들이다. 오전이나 오후나 동포교육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교육원장은 협회가 2008년 결산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얘기한다…
원장이 부임하자마자 협회재정에 대해 감사 나온 것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감정의 골이 생겨 협회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 어떤 해결 방식이 있겠는가?
브라질한인회 주최로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포사회의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