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동포교육 예산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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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동포교육 예산 ‘2배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8.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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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03억원으로 증액 합의… 민주, 재외국민교육지원법 발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달 초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도 80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액된 예산은 재외 한국학교 설립·운영 및 교사 인건비, 한국교육원 지원비, 한국어반 증설비, 한국어교재 제작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신강탁 과장은 7일 “그동안 재외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비 증액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어가 미국 AP (advanced placement) 과정에 편성되기 위해서 미 정규학교에 한국어반이 증설돼야 한다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교재개발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재외동포예산이 증액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 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욱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지원 결정 직후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도 허용됐는데 재외 한국인을 위한 학교 지원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앞서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4일 국회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교과위 소속 위원들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한국학교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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