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 예산 확충 시급하다”
상태바
“제도정비, 예산 확충 시급하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9.06.29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한국학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세계 14개국 29개 한국학교의 운영란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법률적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교육전문가와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이 함께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14개국 29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1주제발표로 나선 안정근 김포대 교수는 “재외동포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해야 하며, 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과부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재외한국한교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정부와 민간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교사확충의 어려움과 학습자료 등의 미비로 동포 차세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시에 참석자들은 재외한국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학교간 연대를 강화하고자 승은호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비롯해 한국학교 이사장 10여명이 모여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서를 통해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외한국학교 관계자들은 교육당국과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지원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았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재외한국학교 관계자와 함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학교 애로사항을 전하며 적극적인 예산확충을 부탁했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과 같이 의무교육기관이라는 견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법·제도·예산 지원에 앞장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