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기사) 국회에서 동포법 통과시키면 주중대사가 중국 설득할 것-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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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국회에서 동포법 통과시키면 주중대사가 중국 설득할 것-수정
  • 최연구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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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개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가 재외동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웅규, 박원홍, 유재건, 이정일, 김경천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이자 조국의 외교관, 조국경제발전의 지원자, 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한 중재자이며 특히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네트워크인 동시에 우리민족의 세계진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나라 외화수입의 상당부분이 재외동포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들의 한국경제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밝혔다. 의원들은 시행령만의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를 해소하려고 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결과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금년말까지 법안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년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약 80만의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현재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21,612명의 외국국적 동포들도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제인권규범 위반, 평등권 위반, 중국과 외교마찰,  폐쇄적 민족주의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해온 외교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해외국감 때 김하중 주중대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과의 외교문제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동포의 과다입국 문제도 일시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비추어 향후 10년 이내 미국과 맞먹을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동포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몰려드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웅규 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와 통외통위에 계류중인 재외동포 관련 4개 법안은 6백만 재외동포와 국내전문가, 관련 NGO들의 연합모임인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재외동포법개정대책특별위 등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포법개정을 위해 언론과 국민이 적극적 관심을 가져줄 것은 당부했다. (5.2매) 최연구